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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연금복지과-4138, 2015-11-25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3960) 결과, 외국인근로자 261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됨
- 체당금 산정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부당이득 해당 여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질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체당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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