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해석 글보기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원천세과-695, 2010.09.06
가. 질의요지

 ○ 「고용보험법」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경우

  - 근로소득인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입시기가 해당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인지 또는 사업주가 대위신청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날인지 여부

 ○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의 비과세 여부

나. 사실관계

 ○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산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 ①)

  - 보호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4 ③)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신청요건에 충족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135만원 한도)를 지급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75, 제76)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어(고용보험법 제75의2)

  - 근로자를 대위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