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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568 2011-08-22
- 창구단일화의 예외인 개별교섭에 사용자가 동의하여 2개 노조가 유효기간 1년의 임금협약을 체결함.(임금 복리후생 이외의 사항을 담은 2년 유효기간의 단체협약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미체결)
- 개별교섭으로 임금협약 체결한 이후 신설노조 설립
<질의내용>
- 신설노조가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각각의 기한이 다른 바, 이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구분되어 개별교섭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지위(2년 ±α)를 갖지 못하는 것인지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예외인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가능하며, 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경우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이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할 것임.

  2. 아울러,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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