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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시험에 합격후 채용전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218, 2000-01-27
대졸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기다리던중 IMF 사태로 채용을 하는 대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개월 동안 이수함.
교육을 이수하고 10일 후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함.
이 경우 입사시기를 교육시점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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