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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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에서 수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3분의 2를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
보노정 1452.5-2622, 1963-02-13
동일지역내에서 동종의 10개 회사 중 7개 회사가 각기 내용을 달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고 있는 경우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본래의 협약 관여자 이외의 자(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장 적용시킴에 있어서 이미 체결된 수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지역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분의를 초과하고 있더라도 동 수개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면 이를 지역적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단체협약에 지역적인 확장 적용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 이유나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실에 적응하여 행정관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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