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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
보험가입부-193 2015-01-15
 4. 질의 사항
  ○ 보험가입자 변경으로 인한 보험관계 성립취소(변경)시 소멸시효 완성된 급여징수금의 승계 및 취소 여부
  1) 갑설 : 건축주가 보험가입자로 신고된 기존의 고용‧산재보험을 취소 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징수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 「보험료징수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보험가입자)로 봄으로 비록 보험가입자인 건축주가 착오로 보험가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공사이므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착오신고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는 취소하고 원수급인을 새로운 사업주(보험가입자)로 하여 별도 성립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징수금은 감액해야 한다.
  2) 을설 : 건축주 명의의 보험가입자를 원수급인 명의의 보험가입자로 변경 후 급여징수금을 승계한다.
  - 「보험료징수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하나 건축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확하고, 건축주와 원수급인의 공사대금 반환소송과정에서 건축주에게 부과된 급여징수금을 포함해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사업주(보험가입자)를 원수급인으로 변경 후 급여징수금을 승계해야 한다.
  3) 병설 : 건축주 명의의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원수급자 명의로 별도 가입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징수금을 승계한다.
  - 「보험료징수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수급인을 새로운 사업주(보험가입자)로 하여 별도 성립하고, 건축주와 원수급인 공사대금 반환소송과정에서 건축주에게 부과된 급여징수금을 포함해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원수급인이 급여징수의 발생 사유를 알았음으로 간주해 공사대금 반환소송일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재산정해 급여징수금을 승계해야 한다.
  4) 정설 : 건축주가 급여징수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한해 건축주 명의의 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고 원수급인 명의의 별도 보험관계성립을 한 후 급여징수금을 충당한다.
  - 건축주는 공사대금 반환소송에서 급여징수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일부승소(조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급여징수금을 납부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에 한해 보험관계를 취소하고 원수급인 명의의 별도 보험관계성립을 한 후 급여징수금을 충당한다.
○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보험료징수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 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료징수법」제2조 제4호의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서와 같이 건축주가 착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 보험료를 완납한 이후 직영공사가 아닌 도급공사로 확인될 경우,
  -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했더라도 정당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의 대상이 될 뿐 정당한 보험가입자가 적법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한 기존 보험관계를 취소하고 원수급인으로 신규 성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질의 사업장에 발생된 급여징수금의 경우 시효 완성된 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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