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개요 및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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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16-09-06 22:52:59 | 조회수 | 3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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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50세 이상(대규모 기업) 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①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②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③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④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⑤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⑥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⑦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⑧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