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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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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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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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계좌지원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중 일부 300만원)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원칙)
•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의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지원한도 및 자비부담금액 적용 기준은 대상 및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훈련기관에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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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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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 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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