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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93, 2014-04-1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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